1. 봉사의 목적, 취지, 필요성,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주최 기관의 사전 이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2. 봉사활동은 무보수성, 비영리성, 공익성, 자발성, 비정파성,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3. 봉사활동은 휴업일(재량휴업일, 토요일 및 공휴일) 기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.
4. 활동비 및 재료비, 후원금 등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일체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.
5. 도서 번역의 경우,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만 활동을 인정한다.